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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장비 56억 챙기고 도입안한 혈액원 덜미

  • 김정주
  • 2012-02-09 10:07:12
  •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복지부에 사건 송부

수혈을 통한 B형 감염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국고 56억원을 챙기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한 혈액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장비 지원금 56억원을 받고도 6개월동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 수혈 사고를 노출시킨 A혈액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A혈액원은 에이즈인 HIV, A형 감염 및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B형 감염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56억원의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A혈액원은 해당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부터 B형 감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비 도입과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혈액원이 이와 같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많은 수혈 환자를 B형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 송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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