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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가능 품목 13개…3년마다 재평가"

  • 김정주
  • 2012-02-07 16:42:29
  • 복지부, 긴급브리핑…공급내역 다빈도 의약품 상위 기준 선정

잠정 확정된 24개 중 13품목만 생산 중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과 식약청 서경원 의약품재분류팀장이 최종 선정된 약국 외 판매 13개 품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중인 약국외 판매 가능 일반약은 13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3시30분 긴급브리핑을 갖고 잠정 확정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군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선정 됐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80mg, 어린이용현탄액)과 어린이부루펜시럽 5개가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까스베아제액), 훼스탈플러스정이 선정됐다. 파스는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공급내역보고 결과를 분석해 5년 내 생산된 품목 중 다빈도 판매 제품 총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식약청의 안전성 자문을 거쳐 특수제형(서방정), 향정약, 임부금기 의약품을 제외한 24개 품목을 선정했다.

여기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산 제품을 다시 추린 결과 총 13개 품목으로 압축됐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식약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추려 2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산되는 제품만을 추리면 사실상 13개 품목만 약국 외 판매 제품이 된다"고 밝혔다.

성분별이 아닌 다빈도 구매 품목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심야, 공휴일 판매에 국한시키고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과장은 "성분군으로 선정하지 않고 품목군으로 선정해 (제약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숙고했다"며 "성분군으로 선정 시 620여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선정된 13개 품목은 추후 주기를 두고 3년마다 부작용평가 등을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일본처럼 성분군별 선정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품목들은 추후 여건상 3년마다 주기를 두고 부작용평가를 실시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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