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약국외 판매약 신중히 판단해야"
- 최은택
- 2012-02-07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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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다면 편의점 등 판매처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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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처와 대상 약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비처방약의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 여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의약품 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거꾸로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한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고,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장소(약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대상 의약품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장소의 경우 "일반소매점까지 단순 확대하기보다 적어도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예시했다.
또 "약국외 판매약은 가급적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이 다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부터 판대매상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보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위해 향후 제도시행 추이에 따라 판매대상 의약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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