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4품목 이상반응 미발견
- 최은택
- 2012-02-02 12:4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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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본부 "그래도 외품허가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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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 4개 품목에서 폐손상과 관련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간 동물흡입실험 최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CMIT/MIT 주성분 함유제품에서는 최종 실험결과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이상소견이 발견됐던 PHMG, PGH 성분 함유 제품에서는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제품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이들 제품도 추가 수거명령을 발령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의약외품 허가 이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과거 시중에 유통됐다고 제기한 10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는 3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 보건소와 인터넷을 통해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페손상 해당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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