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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명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처분

  • 최은택
  • 2012-01-31 08:59:08
  • 요약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는 연구중심병원 명칭은 횟차와 관계없이 100만원, 유사명칭은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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