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허가초과 약제, '조건부 급여' 확대적용 추진
- 최은택
- 2012-01-31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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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목록정비서 먼저 적용…연내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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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체약제 등이 없어 도입이 필요하지만 임상적 가치가 확증되지 않은 신약이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들이다.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신속정비 과정에서 '조건부 급여' 개념을 도입해 적용한 바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약과 허가범위 초과사용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제외국 운영사례 조사를 마치고 5~8월 중 이해당사자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확대 적용방안을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11개 성분 97개 품목을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약가인하를 유예시켰다.
이들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평가는 5개 효능군은 1~2월, 41개 효능군은 7~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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