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121곳, 건보료 13억 부당착복 '덜미'
- 최은택
- 2012-01-2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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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결과]
병의원과 약국 100여곳이 진료비를 부당 착복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3억원에 달한다.
부당유형은 '대체초과 청구'가 가장 많았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133곳을 대상으로 예고대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15곳에 대해서도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121곳이 총 13억59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불법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이 기관당 평균 1123만원을 챙긴 셈이다.
부당유형은 '대체초과 청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정기준 위반' 76건, '기타 부당청구' 19건. '본인부담금 과다' 18건, '허위청구'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약품 대체청구 의심기관은 조사를 받은 98곳 모두가 건보료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총 10억5200만원 규모. 복지부는 이중 10곳에 업무정지, 다른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8곳은 정산 및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척추수술 청구기관은 20곳 중 13곳이 2억5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 조사 대상이 된 15곳 중 10곳에서도 52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부당청구기관과 항생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관 등 23곳에 대해서도 현재 정산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4분기 실시 예정이었던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요구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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