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건소 진료기능 축소…주변약국도 영향권
- 최은택
- 2012-01-2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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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기관 기능개편 추진…연내 지역보건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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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기관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지역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의료 첨병으로서 제역할은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는 환영하겠지만, 당장 보건소 인근 약국은 처방전 유입 감소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 참에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건소 명칭도 바꿔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내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기관 기반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전국 보건기관 수는 3491개로 지역 보건사업과 의약무 관리,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253개(시군구), 보건지소 1294개(읍면동), 보건진료소 1912개(무의촌리), 분소 32개 등이 분포한다.
복지부는 획일화된 이들 보건기관을 도시형, 농어촌형, 의료취약지형으로 구분,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장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형은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대신, 진료는 필수진료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면 인근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형은 건강증진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현재처럼 진료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는 건강증진 사업과 진료기능 모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평가를 강화해 환류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기관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보건소의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을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보건소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한 사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이른바 '건강도시 인증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대한 WHO 승인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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