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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사후평가도 병행

  • 최은택
  • 2012-01-25 10:24:46
  • 치매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정해 치매검진비와 의료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매년 소관별로 다음년도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3월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일정기준을 정해 치매검진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검진비용 지원대상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 치매치료와 진단비용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치매환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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