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의 어쩌나"...본인확인 시행에 의료계 불만
- 강신국
- 2024-05-14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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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공단이 국민이 불편한 법 만들어"
-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책임 전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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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이 불편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새 제도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특히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요양기관 본인확인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에도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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