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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건보 자격확인 제외"...20일 시행 앞두고 혼선

  • 강신국
  • 2024-05-13 21:07:14
  • 일간지 기사·SNS 홍보물에 약국도 포함된 것으로 기재
  • 예외조항 확인 못해 발생한 오류...병의원 진료시에만 해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 약사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약국도 환자들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때 신분증 챙기세요." "병원 약국갈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병원 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

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약사들의 문의가 왜 많은지 알았습니다.

건보공단의 카드뉴스.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바로 '요양기관'이라는 문구때문에 발생한 착오입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의무화 대상이 맞습니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하위 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병의원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예외조항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외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홍보물들. 약국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는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쯤되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은 제외'라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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