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사, 10년간 병의원 개설·취업 제한
- 최은택
- 2012-01-02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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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국회통과…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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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보호 차원에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 의료인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특정 시설.기관에 취업(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은 취업제한 대상과 기관에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 의원이 함께 발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면허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은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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