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 의료비 지원
- 최은택
- 2012-01-01 19:4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우리은행과 '맘편한카드' 협약체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게 120만원 한도내에서 산전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맘편한카드’를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18세이하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모든 산모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우편으로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맘편한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 내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가 대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