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근거 법령 오늘부터 시행
- 최은택
- 2011-12-30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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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공포...'2년 미생산' 급여퇴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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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여목록 삭제대상인 '2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 미생산'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3년 주기 약가재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장관이 보험약가를 직권고시하는 요건에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신설된다.
이른바 '반값약가제'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을 일괄 조정하는 근거조항인 셈이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 퇴출 대상인 '2년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간 미생산.수입'이 삭제된다.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약제를 불필요하게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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