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회용 부항컵 보험 급여 확정 환영"
- 이혜경
- 2011-12-27 11:4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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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고유 치료재료 목록 최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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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내년부터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 확정은 한방 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으로는 최초 등재로서, 이를 계기로 여타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곤 회장은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건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이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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