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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회용 부항컵 보험 급여 확정 환영"

  • 이혜경
  • 2011-12-27 11:44:35
  • 한방 고유 치료재료 목록 최초 등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내년부터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 확정은 한방 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으로는 최초 등재로서, 이를 계기로 여타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곤 회장은 "일회용 부항컵 별도 보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건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이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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