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신규등재 유예여파, 1월 급여 진입 7품목뿐
- 최은택
- 2011-12-27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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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아마릴엠은 2월부터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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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네릭 발매 여파로 아마릴엠 2개 함량은 내년 2월 1일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제약사가 결정신청한 의약품 중 7개 품목만이 내년 1월 1일 신규 등재된다.
같은 달 시행되는 새 약가산정 방식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기등재의약품 상한가가 일괄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제네릭 신규 등재를 유예된 결과다.
새로 급여목록에 오른 의약품은 코마케팅 제품 1개, 희귀약 2개, 건보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제품 4개 등이며, 이 중 약가협상이 이뤄진 신약은 플리바스정 3개 함량과 트루바다정이다.
이와 함께 셀셉트캡슐259mg 등 7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약가가 소폭 인하된다. 급여기준 확대 등을 조건으로 해당 제약사들이 자진인하를 요청했기 때문.
조정되는 금액은 셀셉트캡슐250mg은 1058원, 맙테라주50ml/병 131만7900원, 타쎄바정100mg 5만4138원, 자르탄플러스에프정 640원 등이다.
또 오리지널 8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 여파로 약값이 20% 인하된다.
아마릴엠 2개 함량과 청계세프라딘주2g,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산도스카보플라틴주10mg/ml, 네오플라틴주55ml, 소아용후로목스세립 등은 내년 2월1일, 레스타시스점안액0.05%는 2015년 5월18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타이커브250mg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돼 내년 2월1일부터 13만235원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또 산정불가 대상이었던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는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부터 1만9800원으로 급여가 개시된다.
이 밖에 대한5%레브로즈500ml 등 69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고, 퇴장방지약인 로날정100mg 등 9개 품목은 약가가 인상된다.
또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은 퇴장방지약 신규 지정과 약가인상이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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