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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제네릭, 'NSAIDs 원인 위염예방' 급여제한

  • 최은택
  • 2011-12-26 06:44:53
  •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고시...내달 1일부터 적용

약제 급여기준 세부사항 112개 항목 손질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112개 항목이 손질된다.

스티렌 제네릭은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개정내용을 보면 고시문구 등 정리 75개 항목, 급여기준 개정 7개 항목, 조건부급여 포기 1개 항목 등 83개 항목은 변경하고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지 않은 29개 항목은 삭제한다.

먼저 급여기준 개정항목을 보면, 정신신경용제 중 염산아미트립티린(에트라빌정 등)과 염산노르트립티린(센시발정) 제제는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새로 급여가 적용된다.

또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발병형 폼페병에 급여가 인정됐던 알그루코시다제 알파 주사제(마이오자임주)의 급여기준이 8세 이상의 후기 발병형 폼페병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졸레드로닉산5mg/10ml 주사제(아클라스타주사액)는 골다공증에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따른다.

투여대상은 요추.대퇴 등에 대한 DXA 골밀도 측정시에는 T-Score -2.5 이하, QCT는 80mg/㎤ 이하,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는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 등이다.

투여횟수는 1회이며,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 투여가 필요한 때는 사례별로 급여여부를 검토한다.

합성마약인 펜타닐 패취제(듀로제식드트랜스패취 등), 염산옥시코돈 경구제(옥시콘틴서방정 등),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아이알코돈 등), 염산옥시코돈과 염산나록손 서방경구제 복합제(타진서방정 등)의 급여기준에는 만성췌장염에 의한 비암성통증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95% 에타놀 경구제 중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만 급여를 인정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조건부급여와 관련해 47개 제네릭 제품이 조건부급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또 데스플루레인(슈프레인등) 등 75개 항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예시를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를 수정한다.

이밖에 글루코사민주사제(오스테민주) 등 29개 항목은 성분자체가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지 않아 이번에 일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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