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염색약 등 일부 의약외품, 화장품 전환 추진
- 최봉영
- 2011-12-26 06:4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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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장품산업 7개분야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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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장품 산업 7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26일 공정위는 "치약, 치아미백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돼 관련 제품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화장품과는 달리 의약외품은 품목별 사전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돼 있다.
신원료물질 이용 신제품 심사시 준비비용 1~3억, 기존물질 이용 신제품 심사시 준비비용 2000만~5000만원 등이 소요되며, 심사를 위한 서류작업은 통상 6개월, 심사료는 40만원 등이 발생한다.
미국, EU 등 외국에서는 가글액, 치약, 데오도란트, 폼클렌징,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등이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공정위는 "분류체계를 개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화장품 분류 추진 의약외품으로 치약제(불소미포함), 구중청량제(단, 과산화수소 0.75% 미만 함유), 욕용제(트리클로산미포함), 치아미백제(단, 과산화수소 3% 미만 함유)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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