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
- 최은택
- 2011-12-25 19:1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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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입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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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센터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삭제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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