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의약사 리베이트 적발…쌍벌제 적용
- 어윤호
- 2011-12-25 09: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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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2차 수사 결과 발표…의약사 약 2천명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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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관계자 10명, 도매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이 적발됐으며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은 약식기소 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을 받은 의사,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본부장, 약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대표 등 3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재판에서 결정된 벌금 규모에 따라 쌍벌제 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리베이트 조사설이 불거졌던 인천 소재 K병원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포착됐다.
K대형병원은 간납도매상 대표의 요청을 통해 창립기념품 대금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을 2개 제약사 전대표이사와 상무 신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1~2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시장조사를 빙자, 조사료를 명목으로 13억원을 지급한 제약사 ▲제약사로부터 처방 조건으로 3년간 2억원을 수수한 비리 사무장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공중보건의 등이 2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다만 이들 사례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관한 법 개정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제공금지 주체가 허가를 받은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으로 규정돼 있어 설문을 대행한 컨설팅업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우현 형사2부장검사는 "한 컨설팅업체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200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나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며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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