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채무변제 갈등…약사 집도 경매로 넘어가
- 김지은
- 2011-12-21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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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잔고 두고 소송…K도매 "오죽하면 그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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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한 도매업체가 잔고 결제 변제가 늦어지는 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결국 해당 약사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0여년 간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김 모약사는 지난해 말 건물주와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약국을 이전하게 됐다.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K도매와 1억3000여만원의 결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 약국 이전 후에도 거래를 지속하면서 잔고를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해당 약국에 대해 5000여만원의 반품을 처리해 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약사는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 앞에 약국을 새롭게 오픈하고 그동안 타격을 입은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의 개원 시기가 연기되고 개원 후에도 하루 수용하는 처방전이 10건도 채 안되는 경영 악화가 계속 된 것이다.
이 사이 K사는 서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결제일을 지켜오지 않았던 해당 약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래를 끊었다. 이에 더해 남은 잔고를 변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K사 영업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부터 결제일을 연기하는등 여러 가지 형편을 봐 주고 대구로 내려갈 때도 충분히 사정을 봐 잔고를 차후 변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전혀 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사는 결국 채무 변제와 관련 해당 약사를 고소했다.
약사는 소송 사실을 알고 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잔고를 변제하고 현재는 3200만원의 결제액이 남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약사는 K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서울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모약사는 "약국은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결국 7개월만에 폐업했으며 남은 대금결제에 생활비 조차 없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5년여 간 관계십을 갖고 거래를 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사 측은 약사가 지금이라도 결제액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 모 약사는 "채무자로서 결제를 제대로 이행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약국 경영 압박으로 극한에 치달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휘말리다보니 희망조차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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