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비 900만원…'FTA 괴담'의 진실
- 노병철
- 2011-12-19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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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괴담(?)이 눈에 띈다.
괴담은 “여보시오, 의사 양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위내시경이 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맹장수술비가 3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는데, 서민들은 병원가지 말란 소리요?”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괴담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점을 오인한 해석”이라며 즉각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전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의료민영화는 현 의료보험체계와는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을 지닌 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법의 23조를 살펴보면, 「①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②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등으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한미FTA 괴담’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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