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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비 900만원…'FTA 괴담'의 진실

  • 노병철
  • 2011-12-19 16:27:35
  • [뉴스 인 뉴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일명 ‘FTA 괴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괴담(?)이 눈에 띈다.

괴담은 “여보시오, 의사 양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위내시경이 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맹장수술비가 3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는데, 서민들은 병원가지 말란 소리요?”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괴담에 대해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점을 오인한 해석”이라며 즉각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전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의료민영화는 현 의료보험체계와는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을 지닌 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법의 23조를 살펴보면, 「①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②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일 것」등으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한미FTA 괴담’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그야말로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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