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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영상장비 피폭량 설명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12-15 08:51:43
  • 주승용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진단용 방사선 영상장비의 피폭량 등 방사선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관리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올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 부위 촬영에서도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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