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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톤엘에프디티 등 배수처방·조제 삭감대상 추가

  • 김정주
  • 2011-12-13 12:48:51
  • 심평원, 12월 적용목록 공개…경구·주사제 총 1215개 조합

한국다케다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엘에프디티정이 이달부터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MSD의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솔탭정은 급여시한 만료를 앞두게 됨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71품목과 주사제 344품목 총 1215개를 공개했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엘에프디티정 15mg과 30mg의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JW중외제약의 고혈압제 발사렉트정40mg과 80mg, 알츠하이머치료제 중외도네페질속붕정 5mg과 10mg도 각각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발사르탄 제제로 신풍제약의 디발탄정 또한 80mg과 160mg 신설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MSD의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솔탭정은 내년 4월30일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CJ제일제당의 간질 치료제 탑메이트정은 저·고함량 약제가 나란히 급여에서 제외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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