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임시회 소집…슈퍼판매법 또 '수면위로'
- 최은택
- 2011-12-0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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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민생법안 우선 처리...복지부-약사회 협상결과 곧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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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손꼽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상정논란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요청하면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시작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법안심사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여당 간사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약사법 상정을 요청하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이후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미 두 차례 이상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가 매년 12월 20일 전후경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중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경우 법안 조기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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