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기준, 보장성이냐 부과냐…통합공단 놓고 '맞짱'
- 김정주
- 2011-12-08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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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통합-조합주의 간 공술인 진술…판결 결정적 요인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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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소인 진술은 과거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2년여 지리한 공방을 매듭지을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보장의 평등이냐, 부과의 평등이냐'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 2009년 당시 청구인 측이 제기한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이다.
청구인은 경만호 의협회장을 필두로 신원형, 정국면, 성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총 7명의 의료계 인사이며 이들은 2009년 5월 1일자로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했다.
통합 직전인 1998년 직장의료보험의 누적적립금은 116.9%로 54.1% 수준인 공교의료보험, 30.2%에 불과한 지역의료보험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건실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양적 팽창은 이뤄냈지만 보장성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했다. 통합의 근본 원칙으로 작용했던 보장성, 즉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대두된 것이다.
의료이용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의 본질인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2000년 단일보험을 만들었고, 2003년 재정을 통합하면서 실질적 통합을 완성했다.
때문에 청구인 측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했던 직장가입자가 부담했던 보험료가 열악했던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아 형평성이 위배되고 이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즉, 부담의 평등이 훼손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과체계를 과거 조합주의와 같이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청구인 측은 의료보장의 형평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부과의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인·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민간보험 활용하자?"
부과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칫 지역에 산재된 노인과 저소득층의 보장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등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이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급여법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인과 저소득층을 의료급여권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선진국의 경험적 역사를 예시로 들며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 지원하는 복층구조를 지향할 것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제도에 따라 공보험 적용 계층이 24% 수준이고 대부분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로 국민들이 보장의 불평등을 겪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늘(9일) 있을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진술인으로는 조합주의를 주장해 온 연대 이규식 교수가 나올 예정이며 공단 측에서는 통합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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