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닫은 병의원 진료기록부 관리 못하면 처벌"
- 강신국
- 2011-12-06 15:59: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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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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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이전에 진료받았던 진료기록부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이 폐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넘겨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후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 관리 체계도 미흡해 이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 한 것.
권익위가 최근 전국 20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또한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하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해 진료기록을 지인에게 맡기고 출국하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사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관 계획이 바뀌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진료기록 보존 시점과 파기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진료기록 이관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보건소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내용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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