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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 착오 유형 가지가지

  • 김정주
  • 2011-12-06 06:44:46
  • 심평원,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삭감사례 공개

투약량이 착오산정되거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삭감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아프로벨정150mg 1회 투약량을 헷갈리거나 1일 투여 횟수 또는 총 투여일수를 두 배로 산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 내용에 한해 포사퀸정70mg을 100대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된 내역을 약국에서 착오해 급여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처방약제와 유사한 이름의 품목이 상이하게 조제된 경우도 포착됐다.

의료기관에서 레보플록사신 제제 100mg인 제일크라비트정을 처방했음에도 500mg인 크라비트정을, 정장제인 엘비캅셀이 처방됐음에도 유사한 이름의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로 착오 산정, 청구하기도 했다.

현탁제인 레가론현탁액을 경질캅셀제인 레가론캅셀제로 상이한 제형 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간 동일 성분 의약품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타 진료과에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 391이 산정될 경우에도 초과 투약일수인 177일분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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