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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정책제도 아닌 새 삶의 양식"

  • 김정주
  • 2011-12-05 15:35:55
  • 김창엽 소장, 정치·가치체계·문화·사회구조 포괄한 접근법 강조

보건의료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는 무상의료가 단순히 정책제도로서가 아닌 인간의 새 삶의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5일 낮 3시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넒은 의미의 정치적 이슈인 무상의료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제기하고 이를 '건강레짐'이라고 명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원론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부르며 정치적으로는 이 체계가 지행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최소한의 범위라 할 지라도 보건의료제공체계를 포함하고 범위를 넓힌다면 건강수준의 향상,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와 연관된 문화적인 면까지 포괄해야 한다.

김 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 체계, 제도, 건강보험, 의료보장 등 개념을 넘어 '건강레짐'이라는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건강 평등성과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의 문제와 관련해 김 소장은 정의의 원칙에 맞는 재원 부담과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소장은 "자원 배분은 공개(투명성)과 적합성, 수정과 이의제기, 규제 혹은 강제의 원칙이 있다"며 "다만 효율성은 정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무상의료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단순한 정책제도가 아닌 정치와 가치체계, 문화,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정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상으료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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