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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이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투여, 1차만 인정

  • 김정주
  • 2011-11-30 12:58:34
  • 심평원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을 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예방적 비경구 항생제는 1차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항목 4개 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다.

사례를 살펴보면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을 시행 후 발생한 상행성 담도염 치료를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의 경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2~3주 가량만 인정된다. 합병증 또는 다른 문제가 동반되면 최대 8주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투여기간을 초과할 시 환자 상태와 진료내역을 참조해 각 사례별로 인정된다.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경구제 투여가 바람직하지만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약제내성발현 등을 고려해 1차 항생제 투여 시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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