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ISD 제기돼도 패소 가능성 없다"
- 최은택
- 2011-11-23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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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미 FTA 주요내용 안내...'미래유보' 등 안전장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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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3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ISD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 또한 한-EU FTA 이외 현재 발효 중인 6개 FTA와 81개국과 체결한 BIT에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는 포괄적 권한 확보(미래유보), 협정 적용배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등 여러 안전장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우리는 그동안 공공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정당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ISD가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같이 정책이 적법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을 고려해 이뤄진다면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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