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1:04:03 기준
  • 청구
  • 수출
  • #평가
  • #한약
  • #HT
  • #신약
  • #치료제
  • #병원
  • 임상
  • #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 21일 상정 사실상 무산

  • 최은택
  • 2011-11-18 12:30:20
  • 국회 복지위 간사의원실 "상정법안 추가 없을 것"

위원장실도 "간사협의 존중...직권상정 계획없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1일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의원실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위원장실도 직권상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신규 법안 92개를 합의한 이후 추가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은 "여당 측에서도 요구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정여부를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간사의원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장실 또한 직권상정 등의 무리수를 쓰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존중한다. 직권상정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전체회의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끼워넣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변수가 남아있지만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약사법 전체회의 상정논란은 다음달 중순이후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