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일함량 약제 일반·전문 이중분류 허용
- 최은택
- 2011-11-17 18:1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개정 고시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17일 개정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을 달리 적용해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식약청장은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의약품 재분류 심의결과 파모티딘10mg, 히알루론산나트륨, 락톨로우즈 등 전문약 3개 성분에 대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재분류하기로 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개정에 착수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