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일반신문에 전문약 보도자료 냈다가 판매정지
- 이탁순
- 2011-11-17 14: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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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신문, 보도자료 내용 기사화…경쟁업체가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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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데도 일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는 식약청 판단이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를 광고로 볼 것인지 여부는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J사 D제품은 전문의약품 광고 혐의로 16일자로 3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이다.
이번 사건은 J사가 지난 7월 실시한 D제품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N신문에 기사화되면서 불거졌다.
식약청은 N신문이 전문매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J사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석했다.
또 보도된 내용 중 허가받은 사항 외 내용이 언급됐다는 점 역시 위반사항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회사 측은 보도자료에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알코올 대사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며 만성피로·무력감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는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전문의약품 광고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심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 민원제보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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