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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메론정·대일이소미드정 18일부터 급여중지

  • 이혜경
  • 2011-11-16 17:37:02
  • 요약
  • 생동성 시험 계획서 미제출 사유로 허가 취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식회사 제이알피 등 4개 업체에 대해 의약 품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을 사유로 해당 8개 품목을 오는 18일자로 허가 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달 품목 중 현재 급여중인 (주)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밀리그람과 한국마이팜(주) 대일이소미드정(질산이소소르비드품목)에 대해 18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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