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6906억원 건보재정 절감
- 최은택
- 2011-11-16 16:30: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정안정대책과 보험료 조정영향 분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