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내달부터 외품 지정
- 이탁순
- 2011-11-11 11:4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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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든 제품 사용중단 권고 유효"…나머지도 순차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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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동물실험에서 이상반응을 나타낸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제품들도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수거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중단을 재차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 등 총 6종이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수거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 오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동물흡입실험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우선해서 수거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앞서 발효된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 중단 권고는 계속 유효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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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
2011-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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