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뇌성마비·사망사고 한정
- 최은택
- 2011-11-0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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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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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위, 종병이상 설치 의무화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들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 조정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불가항력 의사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한다.
조정중재원은 아울러 조정성립 및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일은 다음년도로 1년간 유예된다.
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분만사고는 일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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