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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10여명 "영리병원 꼼수 특구법시행령 반대"

  • 최은택
  • 2011-11-07 12:04:59
  • 건강세상네트워크, 오늘 지경부에 의견서 무더기 제출

경제특구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 경제특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7일 지식경제부에 무더기 제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의견서는 이 단체가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의견서는 1010여명이 제출했으며, 시민 200~300명 가량은 직접 팩스로 지경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경부가 경제특구 내 외국인의료기관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의견서 모으기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모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실상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록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병원이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만 내국인 환자 이용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서가 이렇게 많이 접수될 지 몰랐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는 국회 입법이 원활치 않자 시행령을 통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수용해 시행령 개정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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