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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쓰는 한의사에 불만

  • 이혜경
  • 2011-11-07 06:44:48
  • 'IMS' 판결 이후 'IPL' 앞둬…피부과의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IMS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피부과 레이저 시술로 유명한 'IPL' 사용을 두고 펼쳐진 의-한방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6일 '제14회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서울피부과) 회장은 6일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역 단체간 갈등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 'IPL' 대법원 판결이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며 "한의사들의 IPL 사용 허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tense Pulsed Light (IPL)'은 비박피성 피부재생술로 태양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쏘는데 한의계에서 '황제내경 양생비결'로 사용하고 있어 의료계와 소송 등의 마찰을 빚고 있다.

1심에서는 의료계가 승소했으나, 2심이 한의계 손을 들어주면서 IPL 사용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박 회장은 "한의계에서 황제내경 양생 이론을 들어 IPL 사용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IPL은 태양빛의 9만배 이상을 가하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PL의 사용이 허가될 경우 한의계가 다른 레이저 장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부과의사회는 내다봤다.

최성우(최강피부과) 차기 회장은 "한의사들이 레이저 치료 장비들이 자신들의 영역인양 과대·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의료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기 회장은 "미국의 IPL 개발자는 한의학을 알지 못한다"며 "한의학에 기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의학에 맞춰 개발한 레이저의 영역을 한의계가 침범하는 것은, 향후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주장을 만들기 위함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게 피부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추계심포지엄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갖춰야 할 지식 및 시술 경험을 자세히 다뤘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술에 대해 올바른 임상 적용을 선도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근수 학술이사는 "잘못된 미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미죽 기준을 설명하고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제로 학술대회를 꾸몄다"며 "보습, 향균, 건선 치료에 대한 신약 소개 뿐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등의 효과적인 치료 방침을 제시하는 연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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