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처방받고 오늘 또?"…약국 DUR 경고창 '화들짝'
- 김정주
- 2011-11-05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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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복용 시기 다른 중복발급 환자에 당혹…사유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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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3일 비급여약 '노레보'를 처방받았던 환자가 다음날인 4일 다른 의원에서 똑같은 처방을 받아 조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이다.
L약사는 "이 환자의 조제사항을 입력하는데 DUR 중복투약 경고창이 계속 떴다"며 "의원은 연락이 안되고 의사는 기재사유를 기록하지 않아 환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 밖에 없었다"고 난감해 했다.
용산구 B약국 J약사의 경우는 환자가 조제를 제 때 받지 못해 다시 진료받은 사례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J약사에 따르면 한 환자가 한 의원에서 10일분 처방을 받았지만 주말이 지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이 지나 처방전 유효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 환자는 다른 의원을 찾아가 똑같은 증상으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직전 처방전이 10일분이었던 탓에 '현재 처방전과 3일이 중복투약된다'는 DUR 경고창이 계속 뜬 것이다.
J약사는 "환자에게 중복투약을 물었더니 '왜 물어보냐,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어왔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해주니 환자가 자신의 사정을 말해주면서도 '내가 두번 먹으려 했겠냐'며 불쾌해 하더라"고 털어놨다.
처방전 DUR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하게 중복 또는 금기처방을 했을 경우 의사가 기록한 예외사유를 조제하는 약국에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예외사유가 명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청구 S/W에 팝업이 뜨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돌발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말이다.
이 같은 약국가 현장에서의 DUR 돌발상황은 여러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들의 가장 첫번째 이유는 의료기관 점검누락이다.
실제로 DUR을 구동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약국에서 최초로 경고창이 뜨기도 하지만 의료기관 PC 전산장애 등도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약국 현장에서 실제 처방일과 복용일이 다를 경우 DUR 팝업이 작동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예외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의료기관의 예외사유가 간략하게라도 있다면 즉시 연락을 취하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기재가 누락됐다면 약사가 예외사유를 기입하면 된다.
DUR관리실은 "환자에게 점검 취지를 설명한 후 약사들의 판단에 따라 복용일 조절 등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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