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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필요성 인정했지만 보험 안되고 잠자는 신약은?

  • 최은택
  • 2011-11-05 06:44:52
  • 현재 15개 품목 미고시…낮은 등재가격 등 발못잡아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신약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

복지부는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못한 이 같은 신약 17개 품목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2개 품목만이 최근 복지부 고시를 거쳐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비레드'는 HIV-1 감염치료시 다른 약제와 병용할 필요가 있다는 심평원의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넥사드'는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성허혈증에 역시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실레즈' 2개 함량도 본태성고혈압에 필요하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제약사가 출시를 포기해 잠자고 있다.

'비아그라' 절반함량 제품인 '레바티오'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역시 제약사가 약가협상 실패 이후 국내에서 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사례의 약제와 적응증 현황을 보면, ▲심바스트씨알정-고지혈증 ▲카타스주-류마티스양관절염 등 ▲젬플라캡슐-만성신부전환자와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 ▲뮤타플로캡슐-궤양성 대장염 재발방지 ▲피블라스트스프레이-욕창 등 다양하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등재가격이 너무 낮아 급여출시를 사실상 포기한 제품들"이라면서 "그만큼 환자 접근성도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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