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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고가약 '사전승인제' 내년 도입 가능성

  • 어윤호
  • 2011-11-02 06:44:55
  • 신현택 숙대약대학장, 국회서 의약품 등재 절차 문제제기

방혜자 서기관 "사전승인제, 리펀드제 등 도입 고려중"

국내 암환자들의 항암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위험분담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에서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패널로는 신현택 숙대약대학장, 방혜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얀기종 환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현택 숙대약대학장은 '유용한 항암제의 소비자 접근성 보장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06년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대 숙명여대약대학장
제도 도입 이후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암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빈번히 비급여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약 복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의 경우 현재 1차치료제로 노바티스의 글리벡과 BMS의 스프라이셀 만이 승인돼 있으며 타시그나는 아직 급여협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타시그나에 효능을 보는 환자들으 고가의 약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현택 학장은 항암제 사전승인제, 위험분담제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는 환자의 상태, 개별적 특성 등을 심사해 비급여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다.

신 학장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몇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떫더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심평원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등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체계를 급여-비급여로 양분하지 말고 중간에 '급여가능'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험분담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고가 항암제에 대해 리펀드제(공급자), 본인부담금차등제(소비자), 치료결과근거보상제(병의원) 등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학장은 "환자도 환자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르고 제약사도 보유 약에 따라 부담을 짊어질 용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고가 약에 대한 유연한 부담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도 적극적 반영 의사를 내비췄다. 고비용의약품관리제의 일환으로 사전승인제의 내년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험분담제 역시 리펀드제 시험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혜자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중"이라며 "토론회에서 거론된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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