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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 연봉 타기관 대비 낮아…현실화 필요"

  • 김정주
  • 2011-11-02 06:44:52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우수인력 확보에 역부족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인건비 편성이 총 32억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상임조정위원 연봉은 1인당 평균 8400만원 수준으로 1억원 선으로 책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들에 비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분석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내년도 인건비는 총 32억2600만원으로 실 지급액은 27억4400만원 선이다.

이 중 상임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연봉 84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들에 요구되는 자격과 경력으로 볼 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 등의 인건비 단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임위원의 경우 조정절차에 있어 각 부별 조정결정과 감정서 작성 등 핵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인력으로, 법조 및 의료 경력 10년 이상 15년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위원(의사)의 평균 연봉을 보면 1인당 1억원이 넘는 1억972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어 1500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사관과 조사관의 연봉수준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좌해 각 조정부와 감정부에서 실무적인 심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인당 평균 5000만원 선이다. 현실적으로 경력 있는 의사와 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 밖에 없다.

전문위원실은 "새로 설립되는 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신속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출범 초기 사회적 평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단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한편 조정중재원 감정부에는 실무를 담당할 심사관과 조사관 총 35명이 채용될 계획이어서 각 7개 조정부와 감정부별로 대략 2~3명의 심사관 또는 조사관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5명은 12개월, 20명은 6개월분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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