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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가 뭐길래,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새 쟁점으로

  • 이탁순
  • 2011-10-31 20:30:13
  • 당연지정제도 ISD적용 제소대상…임 장관 "가능성 적다"

한미 FTA 협정안 국회 통과의 핵심 쟁점인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돼 다수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도 ISD가 보건의료분야의 독소조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 방안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 영리병원 기업인 센츄리온은 FTA 체결국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민 의료서비스를 ISD를 통해 제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야당 의원들도 해외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ISD 대상으로 삼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만 ISD 적용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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