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관세철폐, 약가인하 효과 전무"
- 이탁순
- 2011-10-31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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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정부 피해액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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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분석에서 관세철폐로 약가가 인하돼 10년간 5452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월 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을 추계했는데, 이 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간 5452억원은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을 보험약가 인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EU FTA 발효 후, 관세철폐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피해액 추계 시 긍정적인 효과 수치로 반영시키는 것은 명백히 피해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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