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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생동재평가 결과 미제출 18품목 6개월 판매정지

  • 이탁순
  • 2011-10-30 19:21:36
  • 요약
  •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 공개

올해 생동재평가에서 두번에 걸친 기한동안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은 18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드림파마의 '치오비트정200밀리그람' 등 18품목이 각 관할 지방식약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품목들은 6개월 이후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된다.

자세한 행정처분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위해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행정처분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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