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1-10-30 10:3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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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기술법 후속입법 일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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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이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절차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에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지정 및 취소절차, 업무위탁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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