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정내 불용약 수거함 비치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10-29 07:43: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의원, 약사법 개정안 검토...관리의무에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의약품 성분이 하천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방향을 보면 약사법상 약국 관리의무 조항에 불용약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율적 참여 측면에서 페널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세부내용이 후속입법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입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