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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개원의 협박 환수"…공단 "부당청구 시인"

  • 김정주
  • 2011-10-28 07:33:42
  • 만성질환 관리료 3년분 4000만원이 문제…공단, 녹취록 보유

한 개원의가 3년 간 청구한 만성질환 관리료 4000만원 가량을 놓고 공단과 전의총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개원의를 대변하고 나선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개원의를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해당 의사를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를 시인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 이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만성질환 관리료 총 2만8774건 4000만원 가량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부분이 밝혀져 최근 환수조치 됐다.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A의원은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으나 공단이 협박과 회유를 한 뒤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의원의 부당청구는 녹취록에서 해당 의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진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오히려 해당 의사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해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환수대상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수용했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A의원에 대해 진실규명 차원에서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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